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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 년 9 월 발생했던 전북 군산시 대명동 윤락가의 화재 참사 유족들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낸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전라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 4 민사부는 오늘 윤락가 화재 참사 유가족 58 살 권 모 씨 등 13 명이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들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 공무원들이 당시 불이 났던 건물을 소방법 상 특수장소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은 점과, 화재 원인인 배전판 합선과 관련해 배전판은 전기시설 소유자가 하도록 규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소방 공무원이 직무 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00 년 10 월 서울지방법원에 군산시와 해당 업주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소방 책임 부분이 각하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9 월 전라북도와 윤락업주 등을 대상으로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해 전라북도는 유족들에게 6,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