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순환출자·내부거래 심한 금융그룹에 지분청산 권고 가능_카지노 문신 사진_krvip

금융당국, 순환출자·내부거래 심한 금융그룹에 지분청산 권고 가능_돈 버는 감정평가사_krvip

앞으로 금융당국이 상호·순환출자 구조가 심각하거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금융그룹에 내부거래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시장에 위협 요인으로 부상할 경우 계열사 간 지분 청산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번 모범규준에서 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험 관리실태나 자본 적정성 등이 적정 수준을 미달하면 1단계 조치로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경영개선 계획에는 ▲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 내부거래 축소, 위험집중 분산 ▲ 그룹 위험관리체계 개선 ▲ 비금융계열사와 출자·자금거래 중단·해소 등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런 경영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아 해당 그룹의 위험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는 2단계 조치로 동종 금융그룹으로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업종의 계열사와 맺고 있는 상호·순환·교차 출자 등을 청산하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이라면 삼성생명이 갖고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금융위는 2단계 조치 중 하나로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모범규준은 금융그룹 지정 때 그룹 내 최상위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설정하고 그룹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자본의 중복이용이나 그룹 간 교차출자, 차입을 통한 자본 확충 등 자본적정성과 대주주 익스포저와 내부거래 의존도 등 위험집중도, 비금융부문으로부터 전이 위험 등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자본 확충이나 위험자산 축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감독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그룹 감독에 나선다. 이번 모범규준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그룹 감독방안의 후속조치로 4~6월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범 적용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