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도 번호 안내 서비스 실시” _포커 페이스 오디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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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휴대 전화 번호도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되는 번호안내서비스의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를 고쳐 이번 주 안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시내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만 이뤄지고 있으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내년 2월 10일부터 시내 전화와 이동 전화 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번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번호 안내 방법은 음성이나 인터넷, 책자 가운데 통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정되는 규칙은 또한 전화 가입자의 주소 정보는 읍, 면, 동 단위까지로 한정하고 본인이 동의를 철회하면 해당 번호의 안내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