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결격자·퇴직 대상자도 현직 공무원” _사이트 개발이나 사이트_krvip

“임용 결격자·퇴직 대상자도 현직 공무원” _음란물로 돈을 벌다_krvip

공무원 임용 결격자를 신규 임용하거나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게 퇴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정보통신부 등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포함해 모두 26건의 문제점이 나타나 징계와 시정 등의 조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광역시 등 26개 기관에서 지난 95년부터 2005년 사이 공무원 임용결격자인 범죄 경력자 30명이 신규 임용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116개 기관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해야 할 공무원 130여명이 재직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또 일부 자체 감사기구는 직원의 비리행위를 적발하고도 온정적 조처를 하거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직원의 비리내용을 통보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