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근로기준법 안지키면 불이익 _나는 포키에 약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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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5일근무제의 오는 7월 실시에 앞서서 공공부문 사업장은 개정된 근로기준법대로 적용하라는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노동계는 이 지침이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주5일제를 개정근로기준법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5일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된다며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은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는 15일에서 25일 사이로 조정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되 줄어드는 4시간분은 임금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는 적용 여부를 판단해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엄현택(노동부 근로기준국장): 경영평가에 반영하고요. 경영평가는 각 부처별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상여금이나 성과금이 차등 지급되는 거죠. ⊙기자: 정부는 그러나 주5일제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한 확충 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개별 기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수봉(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부 발표를 보면 대상도 없고 인력 충원 계획도 없습니다. ⊙기자: 또한 정부의 이번 지침은 개별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최종 도입까지는 노사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