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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승강기에서 바닥 구멍으로 빠져 숨졌다 하더라도 자동차 없이 탔다면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 11부(김태경 부장)는 28일 승용차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바닥과 벽 사이의 틈으로 떨어져 숨진 A씨의 유족이 승강기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승강기는 출입하는 사람들의 자동차 주차를 위한 것으로서 승강기 내외부에는 `운전자 외 탑승금지'라는 경고 문구가 있는 등 본래 승객의 탑승을 전제로 한 시설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04년 1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모 건물 자동차주차용 승강기를 탔다가 바닥과 승강로 벽 사이에 있던 37㎝짜리 틈으로 빠지면서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관리소는 2005년 1월 한국승강기안전센터로부터 승강기 바닥과 승강로 벽면 사이의 수평거리가 12.5㎝ 이내가 되도록 보호판이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라는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돈이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의 유족은 승강기안전센터의 권고 등을 들어 관리회사의 분명한 관리소홀이 있었다며 장례비, 살아있다면 정년까지 받을 수 있는 수입, 위자료를 합해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