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60여 개 법안 처리 _실생활에서 초능력을 얻는 방법_krvip

국회 본회의서 60여 개 법안 처리 _행운의 날 베팅의 가치_krvip

국회는 이 시각 현재 본회의를 열어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예산 관련 법안 등 61개 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 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당초 법안명에 들어있던 '친일'이라는 단어를 한일 관계를 고려해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해 가결했습니다. 수정안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조사 대상의 시기는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정했습니다. 또 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군인의 경우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넓히고, 헌병과 경찰은 계급의 구분 없이 모두 조사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위원회의의 권한을 강화해 조사 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이밖에 근로자 표준 공제액을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장애인 추가 공제액을 현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