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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사우나 땀복 등의 건강보조용구를 질병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해서 팔아온 업자 1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홍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종기 기자 :

이 옷은 한번 입기만해도 신경통이나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업자들이 선전하는 사우나 땀복 입니다. 사우나가 피로회복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이 사우나 땀복을 입으면 신경통을 비롯한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아직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경찰에 적발된 건강보조용구 회사에선 마치 질병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구인양 신문이나 잡지에 과대광고를 해 왔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사우나 땀복이”


황태렁 (행원산업 대표) :

경험에 의해서...

"실제로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거나 그런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홍종기 기자 :

오늘 경찰에 적발된 사우나 땀복 회사 두 군데서만 지난해 10월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이처럼 과대광고 된 사우나 땀복을 팔아 4억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건강보조식품의 경우는 그 종류가 더욱 많습니다. 약초로 만들어 차 종류로 식품허가를 받은 ‘하늘타리’ 란 이 건강보조식품은 위, 십이지장, 궤양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를 해 왔고, 한 셋트당 9만원에서 15만원씩에 팔려왔습니다. 간염이나 간질환 등의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된 이 수입 건강보조식품은 모양이나 포장 모두가 의약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박용성 (서울경찰청 경제계장) :

이 식품들이 의약적으로 효용이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따라서 저희 경찰에서는 이와 같은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 작정입니다.


홍종기 기자 :

오늘 경찰에 적발된 15개 업체에서만 불과 3-4개월 만에 11억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KBS 뉴스 홍종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