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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대표이사 A씨는 조세회피 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역외펀드를 설정하면서 이 펀드를 통해 수천 회에 달하는 허수주문, 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 A씨는 또 본인의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기 직전 자사주를 대량으로 팔아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하기도 했다.

# 국내 기업 대표이사 B씨는 경영권 방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해외에 설립해 해당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분산 매수했다. 해외 법인 명의를 사용하면 주식 대량보유 보고 및 변동보유 공시를 하지 않고도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빈번히 매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통해 양도세 차익 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

검은머리 외국인의 전형적인 불법거래 행태다. 이같은 불법거래가 빈번한 것은 현행 규제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오늘(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법인의 경우 외국에서 설립되면 자본시장 법령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가 한국인이라도 해당 법인 명의로 '외국인 투자등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외국 법인'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정의가 '외국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돼 있는 것이 허점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설립하기만 하면 외국인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 결국 외국에서 법인만 만들면 실제 외국인이든 '검은머리 외국인'이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검은머리 외국인(위장 외국인 투자자)이란 한국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로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고 외국인(법인)인 것처럼 속여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자를 말한다.

금감원은 국내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탈세, 비자금 조성, 규제회피 등을 위해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은머리 외국인을 차단하기 위한 법규 개정 필요성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위장 외국인투자자(검은머리 외국인) 혐의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해 주요 감시 대상 후보군, '와치 리스트'를 도출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자본금 규모가 영세하고, 법인의 사업실체가 불분명하고, 작은 매매를 반복하는 등 일정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반해 외국인 투자자 중 검은머리 외국인 후보군을 특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와치리스트를 통해 해당 외국인(법인)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적발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외국법인에 대한 정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지난 4월 말 기준 금융당국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 3만8437명(법인 포함) 중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20%인 7626명이다. 주식보유액 기준으로는 전체 외국인 보유자금 424조원 중 11%인 47조원가량이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보유한 외국인 자금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