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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 축산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일) 지난달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어제(4월 30일)부터는 구제역의 전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동제한은 가축 질병 발생 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금 및 우제류 농가 등에 대해 가축 이동 및 반출 등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려면 발생농장의 마지막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나야 한다.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가축 질병 위기단계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내렸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지만, AI와 구제역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재발 우려가 있어 이달 말 특별방역대책 기간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국 일제소독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전국 돼지에 A형 구제역 2차 백신 접종을 하고 제대로 접종됐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제도개선과 법령정비 등을 마칠 계획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