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우울증 악화로 스스로 목숨 끊어…국가 배상 판결_온라인 슬롯 무료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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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우울증이 심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 모 씨의 가족들이 병사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2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자살 징후까지 있어 소속 부대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좀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한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군 간부들이 노 씨와 지속적인 면담을 했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3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0년, 당시 23살이었던 노 모 씨는 국군기무사령관실 당번병으로 근무하면서 우울증이 심해졌고, 국군수도병원에서 통원 진료와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 씨는 입대 전인 2003년, 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신체검사에서 '복무 적합' 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