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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재판받을 기회를 호소하는 제도가 '재정신청' 입니다.

그런데 재정신청을 해도 재판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1% 안팎에 불과해 사실상 있으나 마나 입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강 모 씨의 어머니는 지인 김 모 씨 에게 6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김 씨는 경매에 나온 건물을 산 뒤 되팔아 곧바로 갚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강○○/음성변조 : "재정적으로 곤경에 빠진 상황이니 좀 도와달라고..."]

결국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강씨는 경매 물건에 이미 수억 원의 유치권이 설정돼 있고, 김 씨에게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고 말합니다.

강 씨는 항고에 재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강○○/음성변조 : "(해결이 아니라) 그냥 처리를 끝내는 기관? 일단 결정을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번복을 하지 않아요."]

2년 전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낸 박 모 씨,

경찰은 상대방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했습니다.

박 씨도 결국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1년 만에 기각됐습니다.

[박○○/음성변조 :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법원에서라도 견제를 해 줘야 하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에 유일한 견제 보완장치인 재정신청마저도 유명무실한 겁니다.

실제 법원행정처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재정신청 인용률은 평균 0.77%에 불과합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가 완벽하다고 말하기엔 아마 어려울 겁니다.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적인 구제책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있으나 마나 한 재정신청에 범죄 피해자들은 재판을 통해 옳고 그름을 따져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