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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울말만 표준어인가요. 왜 표준어만 사용해야 하죠?"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하고 공문서와 교과서에는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지역말 연구모임인 `탯말두레' 회원이 2006년 5월23일 제기한 표준어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표준어규정 제1장 1항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규정하고 있고, 국어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공문서와 교과서에는 표준어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의 초ㆍ중ㆍ고교생과 학부모 123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역어를 보전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하지 않아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이 아닌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는 청구인들을 차별 대우하고 상대적으로 `교양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나아가 지역어에 익숙한 청구인들이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의사표현을 하는데 제약을 가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지역어 사용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교육과정을 통해 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표준어 규정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며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또 "지역어로 공문서를 작성한다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 효용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회통합 측면에서 표준어 교육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개변론에는 청구인과 청구인 측 대리인, 문화부 대리인과 사범대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탯말두레'는 탯말을 사투리로 규정해 주류 언어에서 배제하는 관행에 반기를 들고 탯말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모임이다. 탯말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배운 말을 뜻한다. 2005년 언어치료사와 국어교사, 시인, 출판사 대표 등 5명이 시작한 이 모임은 2006년 지역별 사투리를 정리해 `전라도 우리탯말'과 `경상도 우리탯말'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