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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 모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씨는 2015년 12월 한 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31일 약식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가수 승리를 성매매 알선, 22억 원대의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정 씨와 김 씨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 몰수형을 부과하는 법원의 명령을 뜻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통상의 재판절차를 거쳐 다시 심판에 달라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