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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0월 한달간 무단방치 차량, 무적차량, 타인명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교통장애나 주민불편 등을 일으키는 불법방치차량, 불법으로 LPG 즉 액화석유가스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의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최고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