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적용 ‘비급여’ 진료시 환자 사전동의 의무화 추진_브라베 과일 슬롯 게임 방법_krvip

건강보험 비적용 ‘비급여’ 진료시 환자 사전동의 의무화 추진_칩 슬롯 접점 청소_krvip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진료인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동네의원에 대해서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청구 때 비급여 항목 자료도 함께 제출하게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비급여 환자 동의 의무화는 2021년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제공자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필요성과 비용, 대체 가능한 서비스, 부작용, 합병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만 비급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현재 병원급 이상만 의무 공개하고 있는 진료비용을 내년부터 의원급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7월부터 9월까지는 IT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전송받는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연말에는 동네의원에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개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도 늘어납니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 등 340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지만, 내년 4월에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등을 추가해 564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고 있지만,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 법정 본인부담률은 19.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6%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