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증권사 대출 업무 확대 _축산업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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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대출 업무를 제한받았던 증권사들이 프로젝트 금융이나 퇴직연금사업과 연계된 대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정에 대한 규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들은 앞으로 사회간접자본이나 자원개발, 인수.합병 등을 위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자금을 투자하는, 프로젝트 금융 업무와 관련한 3개월 이내의 단기 대출과 퇴직연금사업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성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공모 펀드의 투자자별 최소 투자금액 요건도 `법인 10억원 이상, 개인 5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