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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해 벌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열린 신 명예회장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하고 일부 친족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은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아무 문제 없이 매년 하던 대로 신고한 것"이라며 "과연 피고인에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밝혔습니다.

신 명예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