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군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_아조고에서 돈 많이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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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0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성추행 가해자인 A 상사는 성추행 발생 당일인 5월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피해 당일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주임상사로부터 ‘행동주의’ 조언을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를 무시(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상사는 성추행 발생 이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돌리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해군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자세한 성추행 경위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A 상사가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 중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고, 복귀 과정에서 재차 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방법, 이른바 헤드락으로 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직후 피해자는 주임상사에게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피해자가 관련 사실을 일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해 주임상사가 정식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임상사가 가해자 A 상사에게 주의를 주면서 이를 통해 피해자가 피해를 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상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피해 발생 70여 일이 지난 이달 7일 감시대장과 기지장 등 2명과 잇따라 성추행 관련 면담을 했고, 이틀 뒤인 9일 정식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식 신고 뒤에야 다른 부대로 파견을 가면서 가해자와 분리조치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지장은 피해자가 부대를 떠난 직후 소속대 간부들을 소집해 피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해군 군사경찰은 가해자 A 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주임상사와 기지장 등 2명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