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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실을 지난해 이미 알았던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다가 아홉 달 만에 다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나선 겁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서울 동작경찰서는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린 김종익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달 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곳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당시 검찰이 제출받은 서류를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수사 의뢰한 사안으로, 민간인 신분을 의미하는 전 KB 한마음 대표 김종익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검찰이 국무총리실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넘겨받은 또다른 서류.

국무총리실이 2008년 11월 경찰에 보낸 수사 의뢰서로, 역시 김종익씨를 수사하라며 공직윤리지원관의 서명까지 돼있습니다.

이런데도 검찰은 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선 묵인해주고 김씨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류 자체에는 윤리지원관실의 불법 행위 여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리지원관실의 직권 남용 등을 눈감아준 검찰.

아홉 달 만에 다시 같은 혐의를 조사하겠다며 특별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