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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 올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물게 될 땅값의 상승률 19.17%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45개 읍, 면, 동의 유효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 가운데 땅값상승폭이 19.17%이상인 토지소유자들은 오는 9월중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