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무쟁점법 신속처리제’ 도입 제안_풀스타크 포커에 사진 넣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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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선진화법 보완을 위해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의장이 제안한 신속처리제는 이견이 없는 법안을 여야가 의결해 지정하면 일정 기간 상임위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패스트 트랙' 제도의 요구 기준이 재적 의원 5분의 3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절대 다수당이 아니면 법안 처리가 힘든 상황입니다.



정 의장은 또 국회가 장기 공전할 때에 대비해 의원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처리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의장이 기한 경과 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 의장은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