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무태만 경찰관 징계 때 상훈 고려해야”_잘 조사해보면 도박이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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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직무태만으로 적발된 경찰관을 징계할 때는 경찰청장 표창 등 상훈내역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모 경사가 부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직 1개월이 적절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운영경비 지급 업무를하던 김 모 경사가 포상금 명목으로 주유상품권을 구입했다가 상품권 구입이 금지된 이후에도 1년 7개월동안 보관했던 것은 공금 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직무 태만인 이상 경찰청장 표창 4번과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1번을 받는 등 공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정직처분은 징계의 적절성을 떠나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경사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운영경비 지급 업무를 하던 2010년 11월, 범인검거 포상금 명목으로 만원짜리 주유상품권 5백 장을 구입했고, 이듬해 초, 상품권 구입이 금지됐는데도 자신의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이후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00만원 처분을 받자 김 경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