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자연 사건’ 前 소속사 대표·매니저 집유 확정_베토와 탄치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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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탤런트 고 장자연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유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6월 사무실에서 장 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유씨는 2009년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성접대 강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퍼뜨려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