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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제부터 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가거나, 재판 일정을 알기 위해 법원에 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집니다. 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을 마련했고, 재판일정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등기신청을 하러 온 최정희 씨는 생소한 법률용어와 절차에 난감합니다. 법무사에 맡겨보려고 했지만 10만원 이상 비용이 든다는 말에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최정희 : “어렵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결국 법무사에 맡겨야 될지도...”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오는 11월부터 전자표준양식인 'e-form'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form 시스템을 통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주민등록등본 등도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 이르면 다음달부터 재판기일 등을 당사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직접 보내주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백강진 : “기술적인 문제는 다 해결됐고, 한두달 뒤면 전국에서 시행될 듯.” 재판 당사자가 휴대전화로 정보를 받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재판 날짜와 법정, 상대방의 준비서면이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했는지 여부 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게 됩니다. 법원은 이같은 서비스들이 성과를 거둘 경우 법원내 복잡했던 다른 절차들도 점차적으로 간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