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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산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형구 전 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일부 재벌회사 회장과 사장들이 오늘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회 지도층의 부정을 뿌리 뽑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사회부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재벌회사 회장과 시. 장들을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던 재판부 판결 역시 이례적이었습니다. 12명의 피고인 가운데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천만 원 사례금을 준 박문덕 피고인 김영준 피고인 박성철 피고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강진구 피고인 변규칠 피고인 이범창 피고인 박건배 피고인 등 4명은 벌금 2천만 원, 박세용 피고인 현재현 피고인 이정기 피고인 이용배 피고인 조효제 피고인 등 3명은 벌금 천만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유는 이렇습니다. 대출 대가로 건네준 사례금이 지나치게 많은데다가 사회 지도충의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처음에 특가법을 적용해 벌금 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뒤 형량이 보다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바꿔 적용했습니다. 한편, 이들로 부터 돈을 받은 전 노동부 장관 이형구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여 원 홍대식 피고인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