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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함께 징계가 청구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1일과 지난 10일 심의를 열고,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 조 부장판사에게 견책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성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제외하면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수동적으로 문건을 전달받은 경우로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징계위는 징계결정서 정본을 당사자들에게 보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징계위 결정에 따라 조만간 징계 처분을 하고 이를 관보에 실을 예정입니다.

신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가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단심 재판을 열어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앞서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법조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토대로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2019년 3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