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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피의자 지문채취는 영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강제처분'이 아니며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수사기관의 지문채취 요구에 불응한 혐의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34살 유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피의자를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은 형벌 부과를 통해 심리적,간접적 지문채취 강요를 허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장이 꼭 필요한 `강제처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2001년 3월과 6월, 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입건된 뒤 경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2심에서 벌금 100 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