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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일부 쇠고기에서 잔류 기준치를 5배 초과한 살충제 엔도설판이 검출됐습니다. 엔도설판은 토양 해충을 구제하는 유기 염소계 살충제로 다량 섭취하면 구토와 설사, 경련, 호흡 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은 뉴질랜드에서 지난달 말 수입된 냉동 쇠고기를 표본 검사한 결과 엔도설판이 국제 잔류허용 기준치 0.1ppm의 5배인 0.5ppm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의과학 검역원은 문제의 뉴질랜드 산 쇠고기 9천 500여 kg의 시중 반출을 즉각 중단하고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입 쇠고기의 경우 10% 정도만 정밀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서류검사로 대신하고 있어 기준치를 넘는 엔도설판이 함유된 뉴질랜드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의과학 검역원은 문제의 도축장에서 수입된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1600여 톤으로 이 가운데 서류 검사만 받고 시중으로 나간 쇠고기의 유통 경로와 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