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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취득세를 내려서 생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2조 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취득세 인하로 생기는 지방자치체의 세수부족분을 행정안전부는 2조 천억 원, 기획재정부는 1초 7천억 원으로 각각 다르게 추산해 이견이 있었으나, 행안부 기준에 따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