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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어촌에서 민박을 운영하려면 시.군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민박지정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민박 허용 기준은 현행 객실 7실 이하에서 주택 연면적 45평 미만으로 변경되고, 화재 예방을 위해 수동식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각 1조 이상 갖추도록 했습니다. 다만 7실 이하의 기존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두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농어촌 정비법과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