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집행유예 확정_돈을 벌기 위해 돌리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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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상황이 찍힌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거나, 택시에서 내려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이 전 차관의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A 씨는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기존 수사보고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시 수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