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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합의가 이뤄진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액에 관계없이 처리방법이 크게 간소화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대물 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사고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한 뒤 안전거리 미확보나 차선침범 등 경미한 법규위반의 경우 질서협조 요청서만 발부해 사고처리를 끝내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경찰에 내야 했던 보험가입사실 증명원이나 운전면허와 차량등록증 사본, 피해차량 견적서 등도 경찰관이 직접 보험사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대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돼 가해자로 판명되면 통고처분을 받고 벌점이 부과됐으며 사고조사 뒤에도 수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내기 위해 다시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앞지르기, 그리고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 중요한 법규위반 때문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종전대로 통고처분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단순 물적 피해사고가 매년 15만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