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옥매트 화재, 제조사가 원인 입증해야” _카지노 쇼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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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매트 화재로 숨진 유족에 배상 판결 옥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잠을 자던 사람이 숨졌다면 제조사측에서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옥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머니를 잃은 서모(21)씨가 옥매트 제조사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천100여만원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풍환자인 이모(40.여)씨는 2004년 2월4일 동해시 천곡동 자신의 집 침대 위에 J사가 제조한 옥매트를 깔고 자다가 화상을 입고 숨졌으며, 옥매트의 3분의2 정도가 불에 탔지만 방안의 장롱, 화장대는 불에 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결과 화재 당시 옥매트의 전원스위치는 불에 타 상태를 알 수 없고, 온도조절 장치는 9단에 놓여 있었으며, 열선에서 과열흔적이 식별되지 않아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판별할 수 없었다. 이씨의 아들 서씨는 J사를 상대로 상속분ㆍ장례비ㆍ위자료 등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온도 조절장치가 9단에 놓여있던 점 등에 비춰 J사의 책임비율을 65%로 정해 1억2천여만원 지급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J사의 책임비율을 70%로 높였으나 숨진 서씨가 반신마비로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손해액을 9천1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화재는 옥매트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사망자가 옥매트를 사용하면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등 화재를 유발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J사가 옥매트의 제조자로서 사망자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제조자측에서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