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간간부들 “총장 직무정지 위법”…대검 감찰팀장도 동참_가장 현대적인 슬롯은 무엇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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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중간 간부 27명은 오늘(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직무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팀장도 직무배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추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 팀장은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직무집행 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어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혐의 중 하나로 내세운 ‘판사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과거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맡았던 전 대검 형사1과장도 추 장관이 총장 징계를 청구하며 내세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점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지휘 실무를 맡은 책임자로서 검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징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글을 썼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해당 사건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했지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만일 해당 징계혐의가 성립된다면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저 또한 부당한 지휘·감독권 남용에 대한 조력자인 셈이니, 저 또한 징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