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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권 분립의 대 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최근의 이른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특히 "최고 법원의 적정한 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처장은 또 "최근의 이른바 사법제도개선 논의는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