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미숙아 “치료 안해” vs “수술해야” 법원 결정은?_네오 돈 버는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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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이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치료를 거부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숙아로 태어난 다운증후군 여아의 부모를 상대로 1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수술 동의 및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아는 지난달 23일 이 병원 응급실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남매 중 한 명이다. 남아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2.14㎏의 미숙아로 태어난 여아는 다운증후군으로 확인됐다. 십이지장 폐쇄증과 심장질환 증상도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부모는 여아의 치료를 거부하고 12월 26일 건강한 남아만 데리고 퇴원했다. 사회구호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방법도 안내했지만 병원 측 설득은 소용이 없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막힌 십이지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12월26일 할 예정이었는데 부모 동의를 받지 못해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 방치하면 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술이 지연되면서 여아가 폐렴 또는 합병증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부모가 퇴원시켜달라며 두 아이를 모두 집으로 데려 가겠다고 했는데, 집으로 데려가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여아의 생명이 위험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생존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퇴원을 허용해 사망하자 의사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02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뇌수술 후 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보라매병원 의사 김모(당시 34)씨와 임모(당시 39)씨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04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안락사 논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2010년 서울동부지법은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신생아에 대한 수술을 거부해 소송을 낸 병원 측에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등 법원은 그동안 '자녀의 생명을 저해하는 친권자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법원 결정에 앞서 여아에게 위급상황이 생기면 부모 동의가 없더라도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지금처럼 부모 의사대로 계속 방치하다가 여아가 숨지면 부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부모의 결정과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