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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해 친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 강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와 함께 기소된 실천연대의 다른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며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며 강 씨 등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했다는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 등 4명은 지난 2008년 중국 등지에서 북한 대남부서 요원들에게 지시를 받고 친북활동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또 다른 실천연대 간부인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