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업자에 자신 소개해 받은 돈은 알선료…추징 가능”_더블 베팅 고속도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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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자에게 자신을 종사자로 소개하고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성매매 대가가 아닌 알선료이기 때문에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료는 추징 대상이지만 성매매 대가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1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200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B씨는 2017년 한국인 출장성매매업소 업자에게 태국 트랜스젠더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알선료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알선료 1800만 원 전액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B씨는 "알선료 중 600만 원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고, 300만 원은 자신을 소개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추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은 "600만 원은 추징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도 "300만 원은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 알선료로 받은 이상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