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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안심했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사고가 나면 대부분 차주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4살 김 모씨는 지난 6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나 전치 3주의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김 씨는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안심했지만 대리운전자의 과실 20% 부분은 보상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자신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김 모씨(대리운전 사고 피해자): 합의금에서 20% 부분이 지급 안 되고 뒤에 렌터카 부분에 대해서도 20%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했습니다. ⊙기자: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책임보험은 제3자인 대리운전자가 아닌 차주의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관계자: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에 보면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차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자: 특히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대리운전자 혼자 사고를 낼 경우에는 보험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차주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시중에는 대리운전자의 사고에 대해 보상범위가 넓은 보험상품도 있지만 높은 보험료 때문에 업체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자: 큰 업체들은 보험 들 사람도 많으니까 (보험료) 비용이 싼 약관 (보험)을 많이 들죠. ⊙기자: 대리운전 업체들은 사고가 나면 모두 책임질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있지만 내용은 딴판입니다. KBS뉴스 박선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