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굼벵이도 의약품이다” 판결 _인터넷을 이기는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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굼벵이를 갈아 분말 캡슐을 만든 행위는 의약품 제조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중국산 굼벵이를 갈아서 분말 캡슐로 만들어 팔아 부정의약품제조 혐의로 기소된 56살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굼벵이는 `대한 약전외 한약 규격집'에 약으로 등록돼 있고 민간요법 등을 통해 간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사법의 규제 대상인 의약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굼벵이를 말려 가루로 만든 과정과 판매 기간,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이 씨의 행위는 의약품을 제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2년 반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굼벵이를 갈아서 분말 캡슐로 만들어 한 병당 4천 원씩 6만2천300여 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억 천여만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