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업적 ‘누드 퍼포먼스’ 음란죄” _돈 없이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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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요구르트 제품 홍보를 위해 '누드 퍼포먼스' 행사를 주관했던 유체품 업체 마케팅 팀장 강 모씨에게 공연 음란죄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행사에 누드모델로 참여했던 한국 누드모델 협회장 박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다른 누드모델 위 모씨와 최 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씩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몸을 밀가루로 가린 여성 누드모델들이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뿌려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는 음란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 행사에 행위예술 성격이 없지 않지만 행위의 주목적이 상업적인 것이고 제품홍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유제품 업체는 지난 2003년 1월 일반인 70여명과 기자 10여명이 보는 가운데, '몸에 발라도 되는 요구르트'를 홍보한다며 알몸의 여성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켜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서로 뿌리고 관람객에게 요구르트를 던져주는 등 '누드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