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미끼 사기 60대 실형_카지노 달러로 팔뚝에 문신을 한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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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기업에 근무하던 지난 2009년, B씨에게 "아들을 회사 정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채용을 미끼로 빼앗은 금액이 많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