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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을 지낸 자산가의 부인이 주식 투자로 수십억 원을 손해봤다며 증권사와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규모의 주식 거래 경험이 있던 원고가 스스로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주식을 사고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개인이 부당한 투자 권유를 하거나 사전 승낙 없이 임의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이 자산가의 부인은 2010년부터 2년 동안 중개인에게 100억 원을 운영하도록 맡겼지만, 28억 원의 손실을 보자 무리한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자신의 사전 승낙도 없이 주식을 사고팔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