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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국정감사 증인 선정과 관련해 현대그룹에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진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수뢰 혐의는 인정되지만 2005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1항에서 가중처벌 뇌물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로 있던 2000년 9월부터 10월 사이 국감 증인 명단에서 정몽헌 당시 현대그룹 회장을 제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 측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