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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인사 청탁과 공사 편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대수 전 충북 청주시장 등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전 시장은 한전 상임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0월과 12월,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당시 감사실장이던 김 모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실장을 지낸 김 씨는 2011년 10월 전기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2천만원, 같은 해 12월엔 승진 청탁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시공업체의 공사 편의를 봐주고 4천만 원대의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한전 감독관을 구속기소하고, 전직 한전 감리원 2명도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