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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수갑과 포승을 찬 채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구속 피의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4일) 이영춘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와 A 부장검사는 연대해 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씨는 지난 2015년 5월 당시 수원지검 소속이던 A 검사가 자신에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 신문을 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이 씨 측 변호인이 수갑 등을 사용한 상태로 조사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담당 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했다. 두 번째 신문에서는 수갑에 포승까지 채워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구속된 우 모 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한 것을 예로 들어 수갑과 포승을 채운 채 신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다른 피의자가 자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법규에는 자살 자해 우려 등이 있을 때 수갑과 포승 등 계구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관련 법무부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헌재는 "구속된 피의자란 이유만으로 계구사용이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분명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