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1+1행사, 최근 최저 가격보다 높다면 과장 광고”_팬픽 써서 돈 벌어_krvip

대법 “대형마트 1+1행사, 최근 최저 가격보다 높다면 과장 광고”_저녁 노기_krvip

대형마트의 ‘1+1’ 행사 상품 가격이 직전 판매가격보다는 저렴하더라도, 광고 전 20일 동안의 최저 가격과 같거나 높았다면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광고상 1+1 판매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 2배보다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서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과장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종전 거래가격’에 공정위 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라며 “광고 직전 가격만을 상품의 ‘종전 거래가격’ 기준으로 보고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것에는 다른 이유도 있는 만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2014년 홈플러스는 1,780원에 팔던 화장지 가격을 1만 2,900원으로 7배 올린 뒤 ‘1+1’ 행사를 하면서 ‘다시 없을 구매기회’라며 전단지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에 표시된 가격은 행사 직전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낮았지만, 광고 전 20일간 최저 판매가격과 비교하면 높았습니다.

2016년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대형마트 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마트 측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1+1행사 광고에서 ‘종전 거래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으로 봐야 하고, 일정 가격을 20일 동안 유지하지 않으면 광고를 할 수 없는 공정위 기준은 기업의 가격책정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