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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에 수사자료를 요청한 지 엿새가 지났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법관들에 대한 조사기록 등을 요청했는데, 대법원은 이번 주 안에 일부 수사자료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에 관련된 전·현직 법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습니다.

또 특별조사단이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조사한 기록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한 법관들의 공용이메일 주소와 내부 메신저 기록,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관용차 사용기록도 요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재판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의혹 당사자의 동선과 업무 지시내용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에섭니다.

검찰은 지난주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오늘 오전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일주일이 다 되도록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모든 실 국별로 요청 자료를 모으고 있다"면서도 "언제 검찰에 자료를 제공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의제출이 늦어지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어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찰 요청 자료가 법원으로선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부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수사를 놓고 또다시 '법검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