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달 고정 지급되는 ‘업적 연봉’도 통상 임금”_호텔 빌헤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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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이른바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한국GM 노사가 8년 동안 소송을 벌여왔는데요.

대법원이 오늘(26일)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GM은 지난 2000년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면서, 기존의 상여금을 '업적연봉'으로 바꿨습니다.

전년도 근무 성적에 따라 최대 월 기본급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나누어 지급했는데, 시간외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직원 천여 명은 2007년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만큼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연초에 결정된 업적연봉이 해당 연도에는 변동없이 지급되고, 전년도 근무성적이 없는 신입사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1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년도 근무 실적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통상임금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재작년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제시한 고정성과 정기성,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일률성을 모두 충족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상여금 성격의 명절 귀성여비나 휴가비는 특정 시점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